조달청은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사 및 뇌물공여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 및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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