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대대적 개선...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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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대대적 개선...소비자 권익 강화 기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와 신생아의 권익을 침해해 온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위약금 과다 부과, 감염사고 책임 회피, 후기 작성 제한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들에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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