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에서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과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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