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위→기후위기대응위 명칭 변경법 기후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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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위→기후위기대응위 명칭 변경법 기후특위 통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 기후 위기 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기후 위기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런 내용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됐던 현행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등 탄소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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