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첸백시, '6억대 소송' 1차 조정 불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SM vs 첸백시, '6억대 소송' 1차 조정 불발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23일 오후 SM과 첸백시가 서로 제기한 계약이행·정산금 청구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통해 전속 계약은 유지하되 세 멤버의 개인 활동은 새로운 소속사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모아 지난 1일 조정에 회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