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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