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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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깨끗한 거리에서 맞는 따뜻한 추석명절...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전후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 현수막과 일반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일반현수막 설치 전 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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