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2026년 5월)에서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면 즉시 발효되어 우리 기술이 적용된 액화수소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영하 253℃의 극저온에서 수소를 액화하여 대량 운송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조선업계가 개발한 ‘선체 탑재형 액화수소 화물창 기술(멤브레인형)’을 국제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내 선박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개정안을 마련했고, 프랑스ㆍ인도 등 주요 IMO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개정안이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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