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