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뜻하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가위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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