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00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2011년에는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자금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성시책 수립과 시행,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우수기업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는 기업활동 촉진에 대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제명 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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