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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