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발의 …“건설업계 살리는 계기 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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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건설안전특별법안' 보완 발의 …“건설업계 살리는 계기 되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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