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22일 국토부와 관계부처, 건설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취합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발주자가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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