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9월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 하천열, 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 조항(제2조제2호 마목)에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를 추가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 범위와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여 다양한 온도차 기반 재생에너지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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