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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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한파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책임 인정 환영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매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지만, 실제로 꼼꼼하게 진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법원의 지적”으로 평가한 뒤 “실제로 여전히 만연한 비인도적인 수준의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라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와 숙소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일 유호준 의원이 경기이주평등연대와 공동 주최한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법제도에 무지함을 악용해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사업주가 따로 작성한 ‘이면계약서’를 통해 경기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숙소비 명목의 임금 공제나 추가 노동을 강요받아 온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는 이면계약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특성상 상당수의 사업장이 이와 같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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