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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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상인연합회가 그동안 운영비 부족 문제로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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