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위탁부모 수술동의 불가'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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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민 10명 중 8명 '위탁부모 수술동의 불가' 불합리"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천476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응답자의 84.3%가 위탁부모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없는 현실이 '매우 불합리' 또는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 위탁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순으로 응답했다.

가정위탁제도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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