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청정지대' 경남, 10월부터 소·돼지 분뇨차량 이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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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청정지대' 경남, 10월부터 소·돼지 분뇨차량 이동 제한

경남도는 구제역이 확산하는 계절을 앞두고 내달 1일부터 소·돼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이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 28일까지 부산·울산·경남권에만 소·돼지 분뇨 운반 차량이 오가는 것을 허용하고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도는 과거 국내 구제역 발생 때 가축 분뇨의 지역 간 이동이 주요 확산 원인으로 나타나 분뇨차량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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