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평소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왔다”라며 “이번 개정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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