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암표 팔다 걸리면 1천만원" 코레일, 불법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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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암표 팔다 걸리면 1천만원" 코레일, 불법거래 단속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 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로,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운임 10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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