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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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가 이름, 이제는 저작권으로 지킨다” 진종오 의원 저작권법 법안 발의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K-POP 안무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 음악방송, 공연 프로그램, 광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무가의 성명표시가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게임·광고 등 2차 이용 : 글로벌 게임사나 광고 캠페인에서 안무가의 성명은 빠지고, 단순 활용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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