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연속 회식 급성알코올중독 숨진 회사원" 법원, 산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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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연속 회식 급성알코올중독 숨진 회사원" 법원, 산재로 인정

사흘 연속 업무 관계자 및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는데,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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