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볼리비아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던 미성년자의 조혼이 전면 금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BBC 문도에 따르면 볼리비아 하원은 전날 찬성 87표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현재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았다.
그동안 볼리비아 법은 결혼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었지만, 16~17세 청소년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으면 결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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