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1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청소년유해업소 표시 게시물 부착에 대해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5개조로 편성된 점검반은 4차례에 걸쳐 74개의 유흥주점을 방문해 성매매 방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게시물 부착 여부, 게시물의 크기와 재질 및 게시물 부착 장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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