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관련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제재를 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 임직원 1명에 주의를 조치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처분했다.
검사 결과 중국은행은 자금 조달·운용의 만기불일치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시장 급변 시 차환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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