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150억 달러(약 21조 원) 손해 배상 명예훼손 소송이 소장이 너무 장황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스티븐 메리데이 판사는 19일(현지시각) 트럼프측이 제출한 소장이 85쪽으로 지나치게 길고 법적 사건과 무관한 “지루하고 부담스러운” 언어로 가득 차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트럼프에게 28일 내에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되 40쪽을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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