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일보다 이른 출산, 즉 조산(早産)의 위험을 막는 데 사용하는 '아토시반(Atosiban)' 성분의 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앞으로는 최대 4번의 치료 주기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산 방지를 위해 널리 쓰이는 '아토시반' 주사제(제품명: 트랙토실주 등)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횟수를 '최대 4주기'로 명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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