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부의장과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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