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가 접수된 어린 자매를 2시간 넘게 무단으로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매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실종 아동들을 보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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