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도 한국에 과세권'…국세청, 4조 국부 유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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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 특허도 한국에 과세권'…국세청, 4조 국부 유출 막았다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외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게 특허 사용을 대가로 받아온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서 승소한 국세청은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게 됐다.

현재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에만 특허를 등록한 미국 기업에게 특허 사용의 대가를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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