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분노해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로 도주했으며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 53분께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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