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주택가서 돈세탁…法, '유령 상품권업체 운영'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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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택가서 돈세탁…法, '유령 상품권업체 운영' 30대 징역형

강남 주택가에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한 3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 과정을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티켓’이라는 유령 상품권 업체를 만들었다.

합수단은 해당 업체를 유령 업체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최씨의 은신처를 추적해 그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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