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시진핑 자료실'을 문제 삼으며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 5월 초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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