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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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36주 태아 살해 첫 공판…낙태죄 공백과 살인죄 적용 사이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36주 차 산모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0)씨와 대학병원 의사 심모(60)씨가 18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생존 가능성 있는 태아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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