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화장품·건강식품 업체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방식과 조직 구조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속 상위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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