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면허 취소'에 행심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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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면허 취소'에 행심위 "타당"

이 판단의 당사자인 A씨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2001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도로교통법은 과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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