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240만 원"…한강뷰 포기 못하고 '벌금' 내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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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240만 원"…한강뷰 포기 못하고 '벌금' 내는 군인들

근무지가 바뀌었음에도 자녀 학군 등을 이유로 군 관사에서 계속 거주하며 벌금을 내는 군인들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사 퇴거 지연 시 내야 하는 관리비가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3.3㎡(1평)당 퇴거 지연 관리비는 용산 아파트와 같은 1급지의 경우 퇴거 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 원, 7개월부터 퇴거일까지 7만 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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