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내년 1월부터 어려워지게 됐다.
이 규제안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잡는 방식으로 포획한 조기와 오징어, 멸치, 갑오징어, 넙치, 대게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수산물이 전체 대미 수산물 수출량의 5% 수준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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