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문신 시술 즉각 포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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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 문신 시술 즉각 포함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이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이번 ‘문신사법’을 국민의 권리와 의료인의 존엄을 파괴하는 불공정 입법으로 규정하며, 결사반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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