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내 외교·영사 기관 중국인 관리 강화…허가 없이 근무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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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내 외교·영사 기관 중국인 관리 강화…허가 없이 근무 금지 등

중국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 기관에 근무하려는 중국인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 4조는 중국 외교부가 주중 외국 외교·영사 공관에 고용된 중국 국민의 관리를 지도하고 조정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 제4조는 또한 이 조례에 명시된 기관을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중국 주재 외국 외교·영사관에 중국인 직원을 위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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