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은 특히 주민 지원과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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