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법원의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에 법적 근거를 갖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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