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못썼어요" 올해 상반기 신고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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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못썼어요" 올해 상반기 신고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고용 유지율은 올해 5월 기준 50인 미만에서는 70.1%인 반면, 50∼300인 미만 79.6%, 300∼1천인 미만 85.8%, 1천인 이상 90.8%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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