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로,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50가구 규모 공동주택으로 청년 대상(66㎡) 28가구·신혼부부 대상(112㎡) 22가구를 배정한다.
지역민들의 전남형 만원주택에 대해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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