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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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출처=연천군청)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000만원(토지분 66억, 주택2기분 4억 5000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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