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한국전력과 벌이고 있는 부곡공단 지반침하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이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한전에서 청구한 '부곡공단 침하 관련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입주 업체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시도 한전에 2022년 10월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 없이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