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이철훈 의원(대동면·상동면·삼안동·불암동)이 12일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철훈 의원은 급격한 규제로 인해 토지 비용이 상승하고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투자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해시의 경사도 규제가 경남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며, 인근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