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금)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표준 허가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등 도민들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물류창고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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