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11일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꾸준히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경기국제공항도 그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공항 건설은 대규모 토목 공사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축소해 왔던 것이 공항 건설 찬성 측의 관행”이라며 “법원이 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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