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제주 여성 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방돼 제주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억울하게 끌려 갔던 여성 노동자와 농민이 마침내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며 “불법재판으로 약 6개월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당했던 피해자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또 현은정·현진희의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선고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불법재판을 일삼는 모 판사에게 제주도민이 재판받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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