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화성특례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특례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 42만여 건, 2,4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